45살암보험비교사이트
교통사고 합의관련
아기적금
월요일 오전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때손님을 내려주러
오던 택시가 저를 쳤습니다.기사님이 손님을 역과 더 가까이
내려주려고 하다가 저를 못보고 쳤다고 하시더라구요.보험사에
연락했으나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인접수만 했고요.사고 과정에서는 타이어에 발뒷꿈치와
안쪽(부주상골?)부분이 밟혔고 뒤로 떨어지며 팔로 짚어
근처 정형외과에서 발목과 손목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두 곳
모두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보험사(경기도택시공제)
측에선 물리치료를 좀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다쳤는지 어딜 얼마나 다쳤는지는 ' No관심 ' 의
말투였습니다.;;;;; 기사님은 치료 잘 받으라 연락주시고
사과도 하셔서 112에 신고하여 처벌 할 마음은 애초에 없었는데
보험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현재 4일째인데
아직 발목은 부어서 멍이 들어있는상태입니다. 통증도 있고요.
질문1.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적당한건가요? 주변에서
너무 왈가왈부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ㅜㅜ2. 후유증으로
저리거나 통증이 있을까 걱정되어 사실 저는 치료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받고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3. 만약 치료를 꾸준히
받게된다면 지금 합의를 보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택시공제와 합의를 원만히 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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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2-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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